농사 준비활동은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계획서만 내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준비 내용과 증빙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실제로 한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농사 준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는 언제,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농사 계획을 세웠다는 설명만 하거나,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알아보는 일 또는 시장조사만 되풀이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영업 준비활동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활동이 인정되는지는 활동 내용과 증빙, 실업인정 기간의 상황을 살펴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때 활동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하세요. 실제로 농사를 시작해 일하거나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준비활동과 구분해 그 사실도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