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을 받더라도 특근매식비를 함께 받을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둘 다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근매식비의 지급기준과 실제 식사비 보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이고, 특근매식비는 특별근무 중 식사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목적의 지급이라면 중복 지급 자체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근매식비가 실제 지출을 보전하는 돈이라면, 사업장 기준에서 인정하는 근무시간·식사 제공 여부·영수증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을 살펴보세요.
특근매식비를 실비변상적 급량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과 별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부 기준에 중복 제한이 있거나 식사가 이미 제공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상 비과세 여부와 회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지급 기준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