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일분 소득세가 648원이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면 소액부징수 대상이므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원천징수세액 1,000원 미만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시점에 징수할 세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20일분을 한 번에 지급하면서 계산된 세액이 648원이라면 1,000원 미만입니다. 다른 일용근로소득을 같은 지급 시점에 함께 지급해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이 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부징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임금에서 임의로 다른 금액을 공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