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정정 요건에 맞게 6월분 세금계산서를 9월에 수정 발급했다면, 9월에 발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자동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정으로 6월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세액이 달라졌다면, 당초 신고를 바로잡고 부족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 등의 착오 정정’이라면 당초 발급분을 음(-)으로 취소하고, 올바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절차에 따른 적법한 수정 발급 자체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가 일반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 확인 착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고쳐질 것을 미리 안 경우에는 이 사유로 수정 발급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적법한 착오정정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6월분 신고세액이 달라졌는지에 따라 신고 정정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따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당초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내역, 착오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자료와 6월분 신고·납부 내역을 함께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