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거래처를 방문하기 위해 본인이 쓴 교통비·숙박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거래처 사람에게 쓴 식사·접대 비용까지 출장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의 이름보다 실제 지출 목적과 사용처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사무실까지 간 본인의 기차표는 여비교통비가 될 수 있지만, 거래처 담당자와 함께한 식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이라면 거래처 방문 목적과 출장자·일정·영수증을, 개인사업자라면 여기에 사업 관련성과 지출 증빙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최종 계정과목은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