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날이고, 휴무일은 근무일로 정하지 않아 근로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을 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이라면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다만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주휴일인지, 또는 실제 근무일인지는 요일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취업규칙·근무표에서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확인하실 때는 근로계약서의 근무일과 휴일, 취업규칙 또는 근무표를 살펴보세요.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도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을 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휴무일에 일했을 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도 휴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넘었는지와 사업장 규모 등도 함께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