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운송사업은 원칙적으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특정 구간을 정해 불특정 승객을 반복적으로 태우는 노선버스와 같은 방식의 운행은,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세버스의 영업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계통’은 기점·종점뿐 아니라 그 사이의 운행경로·거리·횟수·운행대수를 함께 정한 운행 체계를 말합니다. 누가 그 경로를 정했는지만으로 허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여행사 등 계약 상대방이 운행계통을 정했더라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법한 전세버스 영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시설 등의 소속원만을 위한 통근·통학 운행 등은 요건을 갖추면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대상과 계약 방식이 법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일반 관광상품이나 불특정 다수 모집 운행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일부 통근·통학 예외는 개별 탑승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방식이 제외되며, 공동주택 거주자 통근 예외 등은 계약 전에 관련 시·도지사와 운행에 관해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만 보지 말고 실제 운행 형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운행 구간과 시간표를 반복적으로 고정했는지, 탑승자가 계약 상대방의 소속원으로 한정되는지, 개별 승객을 모집하거나 운임을 받는지, 예외에 필요한 사전 협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업 범위를 벗어나 면허·등록 업종의 범위나 운행계통 등을 위반해 사업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른 면허·등록 취소, 사업정지 또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현재의 시행령상 예외 요건과 실제 계약·운행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