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정관·주주명부를 모두 원본으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하는 절차와 서류별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는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라 원본을 제출하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고, 정관·주주명부도 제출처가 법원인지 등기소인지 세무서인지, 해당 신청에서 정한 첨부서류 요건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제출이 필요한지 불분명하면 원본을 내기 전에 제출처의 안내를 확인하시고, 사본 제출이 허용되는 절차라면 사본을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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