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이 제작 업무를 위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종료 후 제작진과의 뒷풀이를 위한 타지역 방문에 딸린 비용이라면, 숙박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합니다. 반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나 기업업무추진비(접대 성격 비용)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작진이 함께 갔다는 사정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숙박의 주된 목적과 제작 업무와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뒷풀이 목적이 중심인 타지역 방문의 숙박비라면 공제하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로 제작 업무상 숙박이 필요했던 일정이 함께 있었다면, 업무 숙박과 뒤풀이 성격 지출을 구분하고 관련 자료 및 증빙을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