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의 과태료라면 통장거래 자동입력 시 ‘세금과공과’의 하위 계정인 ‘과태료’로 분류하거나, 별도 ‘벌과금·과태료’ 계정을 만들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과태료를 일반 세금·공과금과 구분해 두면 법인세 신고 때 누락 없이 조정하기 쉽습니다.
통장에서 실제 납부한 거래라면 회계 입력은 보통 차변: 과태료(또는 세금과공과-과태료) / 대변: 보통예금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의 계정과목 이름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정명보다 거래 성격이 과태료로 구분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장부에 비용으로 기록하는 것과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과태료는 법인세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법인 장부에 비용으로 입력했더라도 법인세 신고 때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에서도 벌금·과태료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습니다.
자동입력 규칙을 설정할 때는 해당 납부처 거래를 일반 ‘세금과공과’로만 자동 분류하기보다 ‘과태료’ 계정으로 지정하고, 고지서와 납부 내역을 함께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 납부금이 과태료가 아니라 계약상 지체상금 등이라면 계정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서의 명칭을 기준으로 분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