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비를 많이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증빙이 부족한 지출을 잡비로 넣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정과목이나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지출의 실제 목적과 증빙입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식사·쇼핑·여행비, 실제 용역이 없는데 지급한 수수료, 업무와 무관한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잡비로 처리하면 비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나 주주 등에게 귀속된 지출은 그 사람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액의 사무용품비나 업무상 소모품처럼 실제 업무에 쓴 비용이라면 잡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큰 금액이 잡비에 쌓이거나 지출 내용이 불명확하면 설명자료를 요구받을 때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 사용 목적, 날짜와 금액이 확인되는 영수증·카드내역·거래명세서와 업무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고, 성격이 분명한 지출은 해당 비용 계정으로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사업 관련 거래에서 법정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서류를 받은 경우, 적용 요건에 따라 해당 금액의 2%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잡비에 일률적으로 붙는 가산세는 아니며, 거래 상대방·거래 내용과 법에서 정한 증빙 수취 대상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우선 잡비 원장을 거래별로 나누어 개인 사용, 업무 관련성 불명확, 증빙 누락 항목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