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조서는 감사가 종료된 시점부터 8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 감사절차의 내용, 감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그 분석 결과 등을 문서화한 감사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종이 서류뿐 아니라 자기테이프·디스켓 등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한 자료도 감사조서에 포함됩니다.
보관기간의 기산점은 사업연도 종료일이나 감사보고서 제출일이 아니라 감사종료 시점입니다. 따라서 감사인은 그 시점부터 8년 동안 조서를 보존하고, 보존기간 중에는 조서를 위조·변조·훼손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파기하면 관련자에게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는 감사조서를 작성·보관하는 감사인에게 적용됩니다. 회사가 보관하는 재무제표·거래 증빙의 보존기간과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회사의 일반 회계자료 보존기간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