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계속되면 압류한 곳과 압류의 근거를 확인한 뒤,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인지 민사상 채권자의 압류인지에 맞춰 해제·취소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다투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이나 해제 요청만으로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 통지서와 결정문을 확인해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납액이 전부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되어 압류가 더 필요 없게 된 경우, 제3자 소유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에는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 일부가 납부됐거나 압류재산의 가격이 체납액을 현저히 넘는 경우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납부만으로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압류해제 신청 또는 해제 요청을 하면서 납부·충당 내역, 부과 취소 통지, 제3자 소유를 보여주는 자료, 압류재산의 가격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세요. 해제되면 등기·등록된 압류는 말소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압류라면 압류 해제 때 압류 사실을 통지한 권리자 등에게 알리고, 등기·등록 압류의 말소를 관계 기관에 촉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동산 압류는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압류가 그 범위를 넘는 점이 분명하면 집행관에게 초과된 부분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이 모든 종류의 압류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금·급여·부동산 등 압류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에는 취소·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고, 실제 집행을 멈출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정지 절차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만 해두고 기다리기보다, 압류 통지서와 납부증명·소유권 자료·청구액 계산 내역을 갖춰 압류를 한 기관이나 집행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신청기한은 압류 유형과 불복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안내와 사건 절차를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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