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서로 이동한 동료도 퇴사했다는 사실은 부서이동 후 근무환경이 실제로 나빠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동료의 퇴사 경위가 본인과 비슷하고, 업무·근무시간·근무지·급여 등 근무조건이 실제로 불리해졌다면 그 사정을 함께 제출해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료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거나 본인과 다른 이유로 그만둔 경우에는 증명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료의 퇴사 사실보다 본인의 퇴사 사유와 실제 근로조건 변화가 중요합니다.
부서이동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이동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하거나 권리남용인 인사명령인지, 근로조건이 실제로 저하되었는지, 그 때문에 퇴사가 불가피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자발적으로 사직했다면 본인의 사정과 퇴사 사이의 연결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부서이동 통보서, 이동 전후 업무·근무시간·근무지·임금 자료, 통폐합 공지, 회사와 나눈 퇴사 관련 메시지 등을 보관하세요. 동료가 같은 이유로 퇴사했다면 동료의 진술이나 퇴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 외에도 기준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요하며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