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공제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일 직전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6억 원까지입니다. 따라서 달력상 10년마다 한도가 일괄 갱신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증여가 해당 증여일 기준 10년 범위에서 벗어나면 그 금액은 한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서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이 2억 원이고 그 증여가 아직 10년 안에 있다면, 아내가 남편에게서 추가로 받을 때 남은 공제 한도는 4억 원입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에는 남편을 수증자로 하여 별도로 계산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