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은 달력연도나 1월 1일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새로 증여받는 날을 기준으로 그날 직전 10년을 거슬러 계산합니다. 이때 과거 증여일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실제로 받은 날 등 세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6월 15일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2026년 10월 14일에 다시 증여받는다면, 2020년 6월 15일의 증여는 새 증여일 전 10년 안에 있으므로 배우자 공제 한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과거 증여가 새 증여일 기준 10년 범위를 벗어나면 그때는 해당 과거 공제액이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10년마다 한도가 한꺼번에 초기화된다’기보다는, 증여를 받을 때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직전 10년의 증여 내역과 공제액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남편에게서 아내가 받은 증여와 아내에게서 남편이 받은 증여는 수증자(받는 사람)가 달라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현금이 아닌 재산은 실제 인도일이나 사용일 등 재산 종류에 따른 취득시기가 증여일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경계에 걸린 증여라면 계약일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재산 이전 시점과 재산별 취득시기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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