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일은 신청일이 아니라 실제로 변경된 날로 적으셔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더라도, 신청일을 변경일처럼 기재해 실제 변경 시점을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사업자등록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사업자가 지체 없이 정정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정정신고 자체는 지금 제출하되, 변경일란에는 해당 항목이 실제로 바뀐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 변경이나 사업장 이전은 관련 변경이 실제 효력을 갖게 된 날을 확인해 적고, 세무대리인이 그 사실을 전달받은 날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실제 변경일은 변경 사항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대조해 확인하세요. 법인 대표자·주소 등은 변경등기 자료, 임대차 변경은 계약서, 업종 변경은 실제 사업내용과 관련 신고·허가 자료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별로 변경일을 정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이 알게 된 날짜를 기준으로 삼기보다 해당 변경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정신고는 지체 없이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내야 합니다. 변경 항목에 따라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호 변경과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도메인 변경은 신고 당일, 그 밖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의 처리기한이지 변경일을 신청일로 적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특정 변경 항목의 법적 효력 발생일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변경을 입증하는 서류상의 날짜와 실제 변경 사실을 확인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