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주 4일 근무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3개월에 1개가 아니라,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주 4일제라는 이유만으로 발생 주기가 3개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 연차가 적용되려면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근’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빠짐없이 근무했다는 뜻이므로, 주 4일 근무자는 정해진 주 4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하면 그 달마다 1일씩 발생해, 첫 1년 동안 최대 11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 4일 근로자가 같은 업무의 주 5일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라면 휴가를 시간으로 환산해 관리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연차 발생 간격이 3개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