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에게 지급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중 금전채권(받을 돈)으로 봅니다. 보험금이나 퇴직금처럼 상속재산으로 따로 간주되는 종류가 아니라, 고인에게 귀속된 재산상 권리가 상속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정하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망 당시 고인이 환급금을 받을 권리를 이미 갖고 있었다면, 아직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에는 보통 미수 환급금 또는 금전채권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이 고인 사망 후에 확인되거나 확정되는 경우에는, 사망일 현재 환급받을 권리가 존재했는지와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답변의 근거 자료에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직접 정한 법령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에서는 공단의 환급 결정·안내 내역과 지급 근거를 확인해 재산가액을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진행 중이라면 환급금을 임의로 수령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법률상 처리 방법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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