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다면,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근로에 대한 임금·수당 청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켜서는 안 되므로, 수당 지급 문제와 연장근로를 시킨 행위의 위법성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일하겠다고 했거나 사후에 동의했다고 해도, 이 금지를 없애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반하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 확인되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에 연장근로 가산분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이 연장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할 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면서 법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근무시간,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메시지·메일, 업무일지, 급여명세서 등을 보관해 근로시간과 임금 계산 근거를 정리해 두세요.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 산정 방식에 따라 가산수당 적용 여부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