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작업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분진용 호흡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7조에 따라 보호구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해야 합니다.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 개인 전용으로 지급하고, 보관함을 두는 등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해야 합니다.
다만, 작업장에 분진 발생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분진작업 장소를 습한 상태로 유지하는 설비를 갖추어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구 지급·착용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설비를 설치했더라도 실제로 가동하지 않거나 분진 노출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호구의 구체적인 종류는 분진의 성질과 작업 방식에 맞아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방진마스크의 등급이나 특정 제품 종류까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작업장 유해성에 맞는 보호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상시 분진작업 근로자에게 분진의 유해성·노출경로, 분진 발생 억제와 환기 방법, 보호구 사용법 및 질병 예방법도 알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