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을 취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가 자동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환급 여부는 세금이 어떤 등록·면허에 대해 부과됐는지, 실제 등록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37조는 면허증서를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했지만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면허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반대로 면허를 받은 뒤 면허기간이 끝나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낸 세금을 환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낸 경매신청을 취하한 경우가 이 면허 관련 규정에 그대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등록면허세가 경매와 관련한 실제 등록 전에 잘못 징수되었거나,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세금이 납부된 경우에는 과오납 여부를 확인해 환급을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특별징수된 등록면허세라면, 특별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기 전에 권리가 등록되지 않은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 직접 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급을 청구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환급 방법과 환급금 내역을 적은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와는 별도 서식입니다. 환급금이 결정되면 미납된 지방세에 먼저 충당될 수 있고, 남은 금액은 납세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경매신청 취하서만으로 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납부한 세목·납부서, 실제 등록 여부, 취하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