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세법상 주택으로 판단되면 다른 주택을 가진 건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모든 세목에서 자동으로 다주택자가 되거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세금인지와 건물의 실제 사용 형태, 소유자·세대의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상의 용도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세법별 기준에 따라 실제 사용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할 수 있고,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부상 주택이라도 실제로 상가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을 팔 계획이 있다면, 양도일 기준 주택 해당 여부와 세대의 주택 수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중인 경우에도 주거용 부분과 상가 부분을 구분해 사실관계와 관련 증빙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실제 세금 영향은 주택의 면적·사용 현황과 보유 주택, 양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