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 완료되어 기계장치로 대체할 때는 건설중인자산과 그에 대응하는 국고보조금 차감계정을 함께 기계장치로 옮기면 됩니다. 계정 대체만으로 보조금 수익이나 비용이 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설중인자산에 보조금 차감액을 표시해 왔다면 다음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산 대체
보조금 차감계정 대체
차감계정이 건설중인자산에서 차감 표시되는 대변 잔액이라고 가정한 분개입니다. 회사가 보조금을 별도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회계처리해 왔다면 그 방식에 맞춰 계정을 옮기셔야 합니다. 기계장치와 보조금 차감액의 연결 관계 및 보조금 잔액이 일치하도록 보조금별·자산별 보조부에도 대체 내역을 남겨 두세요.
건설 중인 자산은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어 사업에 사용되기 전까지 감가상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다만 건설 중 일부가 먼저 완성되어 실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검수 자료, 사용 개시일, 자산대장 및 보조금 교부·사용 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사용 개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세무상으로는 회계상 차감계정 대체와 별도로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 적격 보조금으로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보조금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감가상각 때 이를 상계합니다. 보조금을 자산 취득 후 받았다면 지급일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산입액에서 제외됩니다. 보조금 사용계획·자산명세서 제출 등 신고 요건도 확인하시고, 회계상 장부 표시와 법인세 신고상 세무조정을 서로 대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기준은 법인세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이며, 구체적인 세무조정은 보조금의 성격, 지급 시점, 자산 취득·사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