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진단서에는 현재 상태에서 예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제한·배려가 무엇인지 의사가 구체적으로 적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의 복직 진단서에 반드시 써야 하는 ‘업무 가능’ 문구나 정해진 서식은 제공된 법령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는 진단서에 병명, 발병·진단일, 치료 내용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을 적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단순히 “복직 가능”이라고만 쓰기보다, 의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복직 예정일과 실제 맡을 업무의 내용·근무 형태를 함께 설명해 주세요.
진료 시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현재 상태로 통상적인 업무 수행 가능”, “○주간 중량물 취급을 피하고 이후 재평가 필요”처럼 적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필수 문구가 아니라, 업무 가능 여부를 회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요청할 수 있는 표현의 예입니다. 실제 문구와 제한은 의사가 진찰 후 결정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정 유해업무나 고기압 업무에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의사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 제한을 해제해 다시 근무시키는 경우에도 사전에 의사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런 업무라면 일반적인 복직 소견만으로 충분한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정해진 서식이나 제출 시점을 요구한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인사규정과 안내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학적 세부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