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신고서 마감을 하지 않으셨다면 실제 매출자료와 대조한 뒤 신고서 입력 금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 합계와 맞추기 위해 근거 없이 숫자만 임의로 바꾸지는 마세요.
먼저 카드·현금영수증 발행내역과 장부를 확인해 신고 대상 기간, 취소·환불, 과세·면세 구분, 중복 입력 여부를 대조하세요. 확인 결과 신고 대상 매출이 현재 입력액과 다르면 그 차이를 반영하고, 조정 이유와 거래내역은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기준이므로, 신고서의 공급가액·세액 합계와 비교할 때 기준이 같은지도 확인하세요.
신고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자료이므로, 최종 신고 전에 실제 거래와 일치하도록 점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다만 더존 위하고에서 해당 칸이 직접 수정 가능한지, 수정액이 다른 항목에 어떻게 연동되는지는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입력란의 성격을 확인한 뒤 저장하고, 마감 전 신고서의 매출액과 관련 집계표를 다시 대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