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의사 소견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을 일률적으로 정한 법정 목록은 확인되지 않지만, 장기요양인정 신청용 소견서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진단서와 소견서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는 진단서의 기재사항으로 환자 인적사항, 병명과 질병분류기호, 발병일·진단일, 치료 내용과 향후 치료 의견, 입·퇴원일, 의료기관 정보와 의사 정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가 원인인 진단서에는 상해 원인·부위·정도, 입원 필요 여부, 치료기간 등도 추가됩니다. 이 항목은 진단서에 관한 기준이므로, 소견서에도 그대로 모두 필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 신청용 의사소견서는 일반 소견서와 다릅니다. 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고, 법령에서 정한 서식(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때 함께 내지 못한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가 제출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의료기관에 제출해 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내야 합니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사람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등은 예외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처가 정해져 있다면 먼저 소견서의 용도와 제출처가 확인하려는 사항을 의료기관에 알리고, 해당 기관이 지정한 서식이나 기재 요건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소견서라면 법정 항목을 추측해 요구하기보다, 제출 목적에 필요한 진찰 소견이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직접 진찰한 사람에 대한 진단서·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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