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이나 보험급여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되어 건강보험 자격을 잃었거나, 별도의 급여 제한 사유가 있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정하고, 자격을 잃는 시기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그 사유에는 사망, 국적 상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등이 있지만, 거주불명등록 자체는 자격 상실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불명확하다는 사실만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곧바로 정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공단에서 현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 중인지, 급여 제한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자체의 취득·변동·상실은 법정 시기에 따라 소급해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록 상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공단의 자격 확인 결과를 기준으로 진료 이용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