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요구한 시말서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문서라면 사실관계를 적되,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문구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반성·사죄를 강요하는 문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 보고 자체를 거부하면 별도로 징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말서가 단순한 경위 보고를 넘어 근로자에게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내용까지 쓰게 하는 것이라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업무명령이어서 그 요구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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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과나 잘못 인정은 강제로 적지 않아도 되지만, 객관적인 경위 보고까지 거부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반성문을 요구했는지, 단순히 사실 확인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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