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정해 둔 표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이 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를 반영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계산하며, 자녀는 정해진 연령 기준에 따라 추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액과 가족 수가 같으면 표에서 해당 세액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로 원천징수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이 없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이는 매월 미리 내는 세금이므로 최종 세액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 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고, 더 낸 세금은 환급받거나 덜 낸 세금은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 따른 원천징수는 소득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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