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자계산서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다른 서류이므로, 법인의 VAT 신고에서 이를 매입전자세금계산서처럼 처리하면 해당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지만,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며,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상황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계산서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계산서를 VAT 매입세금계산서로 바꾸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전자계산서의 공급가액·발급자와 실제 거래 내용, 해당 거래가 면세인지 과세인지, VAT 신고서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했는지를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