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기부금이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에 한 일반기부금이라면 현물자산은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처와 기부금의 종류가 해당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은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기부할 때 가액을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특례기부금이거나, 기부받는 법인과 기부하는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기부금이라면 장부가액을 기부금 가액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기부금’은 공익성을 고려해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비영리법인에 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기부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으로는 기부일 현재 자산의 장부가액을 확인하고, 기부금영수증·기부 약정 또는 인수 확인 자료와 자산의 수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은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처리하며, 미지급금으로만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 전까지 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과 그 금액 전부가 세법상 손금에 산입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손금 산입 여부와 한도는 기부금 종류 및 해당 사업연도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