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추가공제는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지만, 소득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해야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확정신고 때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적힌 증명서를 이미 제출했고 그 기간 중 직장이나 관할 세무서가 바뀌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가족의 나이가 많거나 적은 것은 장애인 기본공제에서 제한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소득요건과 기본공제 대상 요건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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