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사직서를 내더라도 현재 계약이 2027년 2월까지인 기간제 계약이므로, 사직서에 적은 10월 31일이 곧바로 확정 퇴사일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11월 14일까지 근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10월 31일 퇴사에 대한 합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방이 그만두려면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더라도, 그 사유가 본인의 과실로 생겼다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액이 자동으로 발생하거나, 회사가 원하는 날까지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고 바로 결론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배상 여부와 금액은 계약 내용, 퇴사 경위,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와 그 입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지, 얼마가 될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의 1개월 또는 보수 지급기간에 따른 해지통고 규정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에 관한 내용이므로, 2027년 2월까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현재 사정에 그대로 적용해 “내일 통보하면 1개월 뒤 퇴사”라고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 조항과 실제 협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퇴사 효력 시점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