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인 현물기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보통 장부가액이 아니라 기부한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장부가에 10%”라고 바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를 증여한 때입니다. 다만 사업을 위한 증여 중 시행령에서 정한 견본품·특별재난지역 물품 등은 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증여 물품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대가에 이미 포함된 경우도 별도로 봅니다.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법인세상 기부금 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장부가액으로 법인세 기부금 가액을 잡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면 기부 당시 시가와 그 근거자료를 확인해 과세표준을 정해야 합니다. 기부확인서만으로 시가가 입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같은 재화의 거래가격이나 평가자료 등 기부 당시 가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