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무주택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매매로 취득하면 일반적으로 취득세율은 4%이며, 무주택 여부에 따른 주택 취득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 유상거래에 적용되는 1~3% 세율 대상이 아니라 일반 부동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실제로도 주택이 아닌 시설이라면, 주택 수나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유상취득은 취득을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르거나, 건물 일부가 주택인 겸용건물이라면 취득 당시의 용도와 현황에 따라 과세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은 법에서 정한 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므로, 단순히 실제로 사람이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린생활시설에 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내한 4%는 취득세율이며,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등은 별도 항목이므로 실제 총 납부액은 취득 내용과 과세 구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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