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사업 운영을 맡겨도 본인이 계속 영업·의사결정·업무 지휘에 관여하면 군 복무 중 영리업무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에서 손을 떼고 가족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지, 본인의 활동이 계속적인 수익 목적 업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맡겼다는 명칭이나 사업자등록의 변경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복무 중에도 본인이 주문·판매·고객응대·거래처 관리·자금 및 가격 결정 등을 반복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실제로 운영을 맡고 본인은 일상적인 업무와 경영 판단에서 빠져 있다면 위험을 낮추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허용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겸직허가를 받으면 금지되는 영리업무까지 모두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사업의 성격과 본인이 맡을 역할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 운영하지 않는다면 명목상 대표만 바꾸기보다 실제 권한·업무·수익활동이 누구에게 있는지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무 전에는 다음 자료와 내용을 정리해 소속 부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체 형태와 본인의 대표·임원 지위, 실제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 개별 사업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가족에게 맡긴다는 계획만으로 진행하지 말고 실제 운영 구조를 기준으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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