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판매자에게 업무용 기계를 구매할 때 카드 결제 내역은 대금 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은 아닙니다. 개인 판매자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징수한 거래가 아니라면 공제할 부가가치세액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기계를 구매했고 사업에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는 카드 결제 내역이 유용합니다. 카드 내역만으로 거래 내용이나 기계의 인도까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핵심은 카드로 결제했는지보다 실제 거래와 업무 사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함께 있는지입니다. 카드 결제는 지급 자료로 보관하시고, 거래 상대방·물품·금액·인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남겨 두세요. 개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거래에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요구되는 증명서류 수취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출과 사업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 판매자에게 산 기계에는 판매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구분해 징수한 내역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카드 전표에 금액이 표시되어도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따로 공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부에는 실제 지급액과 거래 내용을 기록하고, 기계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회계처리 시 별도로 검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