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휴가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포함할지는 법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내용을 따릅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달리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규정이나 약속으로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연속 ○일”이라고 되어 있는지, “근무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지, 휴일을 포함한다고 정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정에 계산 방법이 따로 없다면, 일반적인 행정해석상 유급휴일은 경조사 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하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 휴가는 약정에 따라 정하는 휴가이므로, 이 방식이 모든 회사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법정 계산 규칙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요일도 사업장의 근무표나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 달라질 수 있어, 토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부터 경조사 휴가를 쓰고 일요일이 유급 주휴일,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위 해석에 따라 일요일은 빼고 토요일은 포함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규정이 휴일을 포함한 연속 일수로 정했다면 그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회사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실제 처리와 다투는 상황이라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경조사 휴가 조항과 휴일 정의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