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충전액이 세법상 반드시 50,000원 또는 55,000원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거래처에 부담하는 정산액과 캐시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55,000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 상품의 판매대금이고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세무상 공급가액은 50,000원, 부가가치세는 5,000원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핵심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캐시로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어지거나, 캐시 금액이 자동으로 50,000원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거래처가 고객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사업자가 그 대금을 받아 전달하는 구조인지, 사업자가 상품을 매입·재판매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과세 거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공급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단순한 캐시 전환만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약정서나 정산 기준에 “55,000원 전액을 캐시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부가세를 제외한 50,000원을 캐시로 지급하고 부가세는 별도 처리하는지 명확히 정하고, 실제 공급자·대금 수령자·세금계산서 발급 관계가 그 약정과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은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대가에서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기준이지, 캐시 충전액 자체를 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