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매입세액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고, 구입가액 2,000만원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가정하면, 2026년 9월 30일 폐업 신고 시 잔존재화 공급가액은 500만원입니다. 일반과세자 기준 부가가치세는 50만원입니다.
차량은 건물·구축물 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과세기간이 지날 때마다 취득가액의 25%씩 줄여 계산합니다. 2025년 5월 26일에 취득했더라도 2025년 제1기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폐업이 속한 2026년 제2기는 제외하고 그 전까지 3기(2025년 제1기·제2기, 2026년 제1기)가 경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는 차량 매입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의 계산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차량은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인지, 영업용 차량인지 등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매입 세금계산서와 차량 종류·사용 목적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2,000만원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라면 계산의 취득가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잔존재화도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