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변경이 반드시 소급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라면, 90일을 넘긴 경우 원칙적으로 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새 자격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고하면, 그 자격은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변동일부터 인정됩니다. 90일이 지난 뒤 신고하면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90일은 단순히 이혼한 날부터 세는 기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령상 기준일은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이므로, 이혼일과 자녀의 기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일, 새로 올리려는 부모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변동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만으로 새 자격이 자동으로 소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질병·사고 등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겨 신고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기준일부터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혼 절차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유와 증빙을 공단에 제출해 판단받아야 합니다.
자녀가 새로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요건뿐 아니라 소득·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이며,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 부모의 피부양자 자격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두 부모의 자격이 끊기거나 겹치는 날짜가 생기지 않도록 기존 자격의 상실일과 새 자격의 취득일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