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사망일 현재 고인에게 환급받을 권리가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적인 판단 방향입니다. 다만 환급 대상 여부나 금액이 사망 후에 정해진 경우에는, 아래 자료만으로 신고할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제60조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사망 당시 이미 발생한 받을 권리였다면, 아직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미수 환급금이라는 금전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금액을 정할 때는 공단의 지급 결정·안내 내역, 환급금 산정 자료 등으로 사망일 현재 받을 권리와 그 가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망 후 환급액이 확정됐다면 그 결정이 사망 당시 존재한 권리와 금액을 확인해 주는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사망 당시에는 환급받을 권리가 없었고 이후 새로 권리가 생긴 것이라면, 이를 사망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에서는 공단의 확정된 환급액을 무조건 그대로 기재하기보다, 그 금액이 사망일 현재 존재한 권리의 가액을 나타내는지 확인한 뒤 신고 자료와 함께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자료에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평가액을 정하는 별도 기준이나 구체적인 산식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개별 환급액을 확정하려면 공단의 결정 내용과 환급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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