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 주소가 부모님과 동생이 함께 사는 집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거주 외국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생계를 같이한다면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여기서 주소는 거소증에 적힌 주소만으로 정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거소증 주소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거주·생활 상황과 다르면 그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특히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자산 상태를 보아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이 그 집에 산다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가족과 생계를 같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동거 여부와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국내에 주소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면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일반적으로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 계산하며, 출국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부모님·동생과 함께 살고 생활비를 함께 쓰는지, 국내 체류 기간과 직업·자산이 어떠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임대차·공과금 자료, 체류·출입국 기록, 소득 및 생활비 부담 자료 등 실제 생활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설명한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구분이며, 외국환거래 등 다른 법률의 거주자 판정 기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