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가 과세인지, 발급기한을 넘긴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억 원이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200만 원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이어야 하며, 토지처럼 면세되는 거래에는 이 가산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매한 경우에도 거래 내용과 가액 구분 등을 살펴 과세되는 공급 부분을 판단해야 하므로, 전체 매매대금에 일률적으로 2%를 곱하면 안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발급 관련 가산세 판단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공급분에 발급 지연·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지연·미전송 가산세 등 일부 가산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세율은 공급 시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개정법 시행 전에 공급한 거래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거래라면 공급일과 당시 발급·신고 상황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확정신고기한은 거래 유형 및 공급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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