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고 손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공제에 동의했고,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채권을 이유로 임금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사고 당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별도로 다툴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서명이나 동의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회사가 계속 고용이나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요구했는지, 공제액과 근거를 충분히 알렸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할 수는 있어도, 근로자의 임금을 임의로 깎아 손해액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공제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제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