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차량을 승계하면서 차량의 실질적 소유권이나 리스이용자 지위를 대가를 받고 넘기는 거래라면, 운용리스와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신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누가 차량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지, 양도인이 사업자인지에 따라 신고의무가 달라집니다.
금융리스는 세무상 리스이용자가 차량을 취득한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보유하던 금융리스 차량을 승계인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단순히 리스계약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차량 또는 그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과세사업자인 양도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과 공급가액은 실제 계약 구조와 정산 내용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먼저 리스계약서, 승계·양도계약서, 리스회사 정산서에서 차량 소유권 이전 시점, 양도대금의 수령자, 잔여 리스료·잔존가치·수수료의 부담자를 확인하세요.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공급가액을 정하고, 발급 대상이면 법정 발급시기에 발급해 해당 과세기간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금융리스 차량의 양도손익이나 장부상 자산·리스부채 정리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사업자의 회계·법인세 또는 소득세 처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기한과 세액은 거래일, 양도인·양수인의 사업자 여부, 계약·정산 구조가 제시되지 않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