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판매와 오프라인 클래스는 각 매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따로 판단하고, 공통으로 쓴 비용의 매입세액을 구분·안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래스가 면세라고 해서 쇼핑몰 매출까지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먼저 매입이 어느 사업에 사용됐는지 실제 사용처를 구분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한쪽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바로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지 않고, 관련 매입가액 비율·예정공급가액 비율·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건물 신축·취득 등 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적 기준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뒤 쇼핑몰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사항에 사업 종류의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출은 쇼핑몰 상품 판매분과 클래스 수강료를 구분해 기록하고, 공통비용은 배부 근거와 영수증·계약서 등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클래스의 면세 요건, 판매 상품의 과세 여부, 공통비용 안분을 먼저 정리한 뒤 등록 내용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이 일치하는지 점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