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신입사원이 본인 계정으로 교육 사이트에 로그인해 실제로 수강을 완료하고, 본인 명의 이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이군요. 그렇게 수강했다면 메신저 공지만 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다만 이수증만으로 충분한지는 교육 종류와 사이트의 과정 내용·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 로그인해 수강하고 이수증을 받는 방식은 수강자와 이수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수증에 교육명·수강자·이수일이 표시되고, 사이트에서 수강 완료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자료들을 보관하세요. 가능하면 해당 과정의 교육내용이나 과정 안내도 함께 저장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고, 원격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차별금지·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법과 제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시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이수증과 수강 내역뿐 아니라 과정 내용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보관하세요.
반면, 성희롱 예방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다른 교육은 각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기준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이트에서 이수증을 발급한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법정교육이든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교육의 법정 내용이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실제 수강 완료 기록이 남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