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기준일 이후의 매출은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귀속되므로, 법인이 사업을 이어받아 공급한 매출이라면 법인 매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입금되거나 매출자료가 잡혔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매출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내용과 증빙을 확인해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래 자료를 기준으로 거래별 공급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합니다.
전환 기준일 전에 개인사업자가 공급을 마친 거래라면, 대금을 기준일 이후에 받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매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일 이후 법인이 계약하고 공급한 거래라면 법인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공급 시점과 대금 수령 시점이 엇갈리거나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증빙이 있다면 거래별로 사실관계를 맞춰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에 따른 사업 이전 자체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승계 범위와 사업의 동일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환일 전후 매출을 한꺼번에 한 사업자에게 몰아넣기보다, 거래별 공급자·공급일·발급 증빙·입금 내역을 대조해 개인과 법인의 장부를 각각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출을 잘못 신고했거나 증빙 발급이 틀렸다면 해당 신고를 그대로 두지 말고 정정 필요성을 검토하세요.